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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무직인데 건강보험료가 너무 비싸요...”
혹시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이런 말 하신 적 있나요?
알고 보면, 건강보험 ‘피부양자’ 자격만 되면
매월 보험료를 ‘0원’으로 유지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.
✅ 건강보험 피부양자란?
직장가입자(직장 다니는 사람)를 기준으로
소득이 없거나 적은 가족이
같은 보험 혜택을 공유하면서 보험료는 내지 않는 제도입니다.
✅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가족
가족관계적용 가능 여부
배우자 | ✅ 가능 |
부모 | ✅ 가능 |
조부모 | ✅ 가능 (생계 유지 중) |
자녀·손자녀 | ✅ 가능 (20세 미만 또는 장애인 등) |
형제자매 | ⚠️ 일부 조건 충족 시 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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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2025년 피부양자 자격 기준
① 연소득 2천만 원 이하 (근로·사업소득 포함)
② 재산세 과세표준 9억 원 이하 (공시지가 아님)
→ 단, 과세표준 5.4억 원 초과 시 연 소득 1천만 원 이하로 강화됨
③ 사업자등록증 없음 (개인사업자 등록자는 원칙상 제외)
✅ 이런 경우 제외될 수 있어요
- 투잡 / 프리랜서 등 소득 발생
- 월세 받는 임대사업자 등록
- 자동차·부동산 재산 과다 보유
- 연금소득 + 이자·배당소득이 기준 초과
📌 단 한 항목이라도 초과되면 ‘피부양자 자격’ 박탈됨
→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 수십만 원 부과
✅ 신청 방법
-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or 인터넷 신청
- 피부양자 대상자의 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 필요
- 소득·재산자료는 공단에서 자동 조회
✅ 꼭 체크하세요
- 1년에 한 번씩 정기 검증 있음 (매년 11월~12월)
- 소득·재산이 변경되면 자동 탈락될 수 있음
- 피부양자 탈락 시, 바로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됨 (소급 적용은 없음)
✅ 한 줄 요약
부모님, 배우자 보험료가 0원이라면
‘피부양자 자격’ 유지 중인지 꼭 확인하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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