요즘 전세 사기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죠.특히 깡통전세나 경매로 인해 전세금을 떼이게 되면 세입자는 막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.이런 상황에 대비해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바로 ‘전세금 반환보증 보험’이에요.세입자의 소중한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정부 제도입니다. 전세금 반환보증이란?임대인이 계약 기간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,HUG(주택도시보증공사) 또는 SGI서울보증이 대신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.세입자가 가입자격을 갖추고 보증보험에 가입하면,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못 받았을 때 기관이 대신 지급하고기관은 이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. 2025년 달라진 점보증료율 인하: 세입자 부담 낮아짐신청 가능 대상 확대: 무자격 전세 세입자도 일부 조건 하에 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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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. 7. 23. 00: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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