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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 전세 계약, 무사히 마치고 싶다면
‘전세보증금 반환보증’은 필수입니다.

보증보험에 가입해 두면,
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
국가가 대신 내 돈을 보호해주는 구조입니다.

요즘처럼 전세사기 사례가 많은 상황에서
이 보증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체감하게 됩니다.

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?

주택도시보증공사(HUG)에서 운영하는 제도로,
전세 계약 만료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
HUG가 대신 반환해주는 공적 보증제도입니다.

청년층을 위한 전용 상품도 있어서
나이·소득 요건이 맞으면 혜택도 많고
보증료도 일반보다 저렴한 편이에요.

가입 대상 (2025년 기준)

  • 만 19세~34세 이하 무주택 청년
  • 부모와 별도 거주 중
  • 수도권 기준 전세금 3억 원 이하
  •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가능한 주택 (원룸 가능)
  • 계약 시점에 근저당권 없는 주택

신청 시기

전세 계약 체결 후 잔금 지급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.
잔금 지급 후엔 보증이 거절될 수 있기 때문에
계약이 끝났다면 최대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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준비 서류

  • 전세 계약서
  • 임대인 등기부등본
  • 주민등록등본
  • 신분증
  • (필요 시) 소득 증빙 자료

신청 방법

  1. HUG 홈페이지 접속: https://www.khug.or.kr
  2. 회원가입 후 ‘전세보증금 반환보증’ 메뉴로 이동
  3.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업로드
  4. 심사 후 보증료 납부 → 보증서 발급

온라인 신청도 가능하고,
지역 보증센터를 통한 현장 접수도 가능합니다.

보증료는 얼마나 들까?

보증료는 전세금의 약 0.1%~0.15% 수준입니다.

전세금보증료 (0.1%)보증료 (0.15%)
3,000만 원 약 3만 원 약 4만 5천 원
5,000만 원 약 5만 원 약 7만 5천 원
1억 원 약 10만 원 약 15만 원
 

※ 실제 금액은 주택 조건, 보증 기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.
※ 일부 지자체에서는 보증료 지원 사업도 운영 중입니다.

 

주의할 점

  • 계약서상 집주인과 등기부상 소유자가 다를 경우
  • 근저당이 설정된 집은 보증 불가 가능성 있음
  • 불법건축물은 원칙적으로 보증 거절 대상

보증 신청 전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조회는 꼭 확인하세요.

경험자 팁

온라인 신청 후 2~3일 내 보증 심사 연락이 왔고,
현장 실사는 없었지만 보증서는 이메일로 바로 발급됐어요.
보증료는 카드로 결제했고,
보증서가 있다는 것만으로 계약할 때 안심이 됐습니다.

한 줄 요약

전세 계약은 신중하게, 보증보험은 필수로.
내 보증금, 내가 먼저 지키는 게 진짜 독립의 시작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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